공정위 광고 심사지침 개정 (경제적 이해관계 대가성문구 표시변경 완벽정리) 유튜브, 쿠팡파트너스
공정위 광고 심사지침 개정, 아래 대가성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포스팅은 쿠팡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문구는...
2024년 12월 1일!!
협찬광고나 쿠팡파트너스 알리 어필리에이트 제휴마케팅 광고를 할 때
공정위에서 나온 새로운 심사지침이 적용이 됩니다!
(공정위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
광고주로부터 직접 돈을 받고
광고를 하는 경우 뿐 아니라
쿠팡파트너스나 알리어필리에이트 등
제휴마케팅 광고를 하는 경우도
소정의 대가성 문구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이 심사지침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24년 12/1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제휴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꼭 알고 있어야 하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파트너스 대가성문구 가이드
여기에 맞추어 쿠팡에서도
파트너스 가이드에서 대가성 문구를 반드시 표기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에 따라서
아래 대가성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포스팅은 쿠팡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문구는 추천· 보증 등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 게시물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본문과 구별되도록
- 추천·보증 등과 연결되어 소비자가 이를 단일한 게시물로인식할 수 있도록
- 쉽고명확하게모든 게시물에 대가성 문구를 게재
- 경제적 이해관계는 추천·보증 내용과 같은 언어를 사용해 표시
이렇게 상세하기 표기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쿠팡 파트너스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반 예시
쿠팡 파트너스 가이드에 보면, 아래와 같은 사항이 대가성 표시 문구는 기재 위반사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4/12/1 이전 기준 경제적 이해관계 대가성문구 작성법
공정위에서는
광고매체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문자(블로그, 카페 등 글자로 작성하는 경우), 사진, 동영상, 실시간방송이 그 4가지이고
매체에 따라 대가성문구 표시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번 24/12/1에 바뀌는 것은
블로그 카페 등 문자 매체 관련입니다.
우선 공정위 개정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 있는데
왼쪽이 개정전(기존)이고 오른쪽이 개정후(12/1부터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나 카페 게시물의 경우에는
원래는 대가성 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만 기재하면 됐고 제목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돼서
다들 게시물의 끝부분에만 기재를 했었는데
12/1부터는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기재하도록 바뀌어서
사실상 게시물의 '첫 부분'에 다들 기재하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게시물 첫부분에 기재하더라도 숨기면 안되고
대가성문구의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다른 색깔로 써서
잘 인지되도록 해야 하네요
매체 | 24/12/01 이전 | 24/12/01 이후 |
문자 (블로그, 카페글 등) | 대가성 문구를 *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만 기재 * 제목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됨 | 대가성 문구를 *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기재 * 제목에 기재하는 경우: 제목이 길어지면서 '광고' 문구가 안보이도록 하면 안됨 * 첫부분에 기재하는 경우: 대가성문구의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다른 색깔로 써서 잘 인지되도록 해야 함 |
사진 (인스타그램 등) | 대가성 문구를 사진 내에 게재 * 해시태그로 입력할 경우 첫번째 해시태그에 입력 (더보기나 링크 눌러서 보이는 경우는 안됨) | 변경없음(기존과 동일) |
동영상 (유튜브 등) | 대가성 문구를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포함 * 제목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 길이 조절 필요 * 동영상의 시작과 끝 부분에 표시문구 삽입하고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표시 | 변경없음(기존과 동일) |
실시간 방송 (라이브방송 등) | 대가성 문구를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포함 * 음성 형태의 표시문구도 가능 (방송의 시작과 끝부분에 표시하고 반복적으로 표시) | 변경없음(기존과 동일) |
쿠팡파트너스나 알리어필리에이트 같은 제휴마케팅도 해당되나요?
대가성 문구는 제휴마케팅의 경우에도 해야 하는데
원래 좀 애매한 점이 있긴 했는데
이번에 공정위에서 심사지침에
제휴마케팅도 명확하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휴마케팅의 경우에도 대가성 문구를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패스트컷을 이용하시면
대가성 문구를 자동을 작성해서
공정위 심사지침에 맞게
유튜브 업로드시에 대가성문구도 같이 올려 드립니다.
유튜브 동영상 광고는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튜브 등 동영상 광고의 경우에는
대가성 문구를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목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 길이 조절 필요하고
동영상의
시작과 끝 부분에 표시문구 삽입하고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표시
해야 합니다.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튜브에 동영상 업로드 시에
'유료 프로모션'을 클릭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쿠팡에서는
대가성 문구를 아래와 같이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고
가이드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릴 때
동영상 세부정보의 설명란에서
해당 부분을 제일 위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광고시
쿠팡파트너스 알리어필리에이트 제휴마케팅 대가성 문구 표기법
* 제목 또는 동영상의 처음과 끝 그리고 중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표기
* 업로드시에 유료 프로모션 체크버튼 클릭
* 동영상 세부정보의 설명란에 대가성문구("이 포스팅은 쿠팡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기재
그리고 제휴마케팅의 경우 수수료를 조건부로 받기 때문에, "~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하는게 맞지 않는가요?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사무관님에게 전화로 문의해 본 결과 아무래도 바뀐 심사지침의 취지에 따라 조건적인 표현보다는 명확한 표현이 낫다고 하여 제휴마케팅의 경우에도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라고 기재하는게 좋겠습니다.
쿠팡파트너스 알리어필리에이트 제휴마케팅은 패스트셀러!!
패스트컷을 이용하시면
이런 문구들이 자동으로 기재되어
업로드 됩니다